사회 사회일반

초·중·고 수학여행 계약 전자 공개 입찰로 개편

수의계약은 비리소지 많아 교과부, 제도개선방안 마련

학교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 계약방식이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전자 공개경쟁 입찰 체제로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전자 공개경쟁 시스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학여행ㆍ수련활동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학교 물품ㆍ시설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수학여행은 품질 및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수학여행 업체 선정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다. 올 들어 적발된 서울지역 교원 비리 연루자 200여명 가운데 수학여행 비리 관련자가 13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과부는 이런 수학여행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다수 업체의 납품능력과 가격을 심사해 미리 계약을 맺고 나라장터쇼핑몰에 등재하면 학교가 예산사정과 담당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학년 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교가 조달청 등록상품 중 5개 이상을 선정해 2차 제안서를 제출 받고 조달시스템을 통해 2차 심사한 후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 경쟁 절차를 밟게 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으로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의 경우 현재 85.5%에 이르는 수의계약 비율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학여행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47개 국내 수학여행 코스를 상품으로 개발, 나라장터(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올리도록 조달청과 협의 중이다. 조달청은 수학여행이 끝난 후 학생을 통해 해당 여행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조건을 위반했거나 서비스가 부실한 업체는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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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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