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ㆍ1절 폭주족 특별단속으로 전국에서 139명을 붙잡아 이중 40명을 입건하고 99명에게 과태료를 물렸다고 1일 밝혔다.
3ㆍ1절에 폭주행위를 한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지난 2007년 471명에서 2008년 28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6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61.4%나 크게 감소했다. 이는 경찰청이 경찰 9,317명과 순찰차 1,495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도심권 집결지와 이동로ㆍ도주로를 원천 봉쇄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건된 40명 중 9명은 오토바이를 몰고 떼지어 다니며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혐의(공동위험 행위)를 받고 있다. 나머지 18명과 13명은 각각 오토바이 불법 개조와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음주운전 못지않게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면서 "2회 이상 폭주 전력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