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영재씨 구속적부심 신청

김영재씨 구속적부심 신청 아세아 종금(현 한스종금)으로부터 4,950만원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된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김영재(金暎宰ㆍ53)씨는 16일 "검찰 수사관이 정식 체포영장도 없이 강제구인에 별건으로 구속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아세아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이 회사 상임고문 신일철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게다가 동방금고 사건으로 임의동행 한 후 별건으로 구속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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