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일부 체질적 요인이 있다 해도 약물부작용이 장해의 핵심 요인이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36ㆍ여ㆍ간호사)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서씨가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혈액투석 등 장해에 이르게 됐다"며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서씨는 만성신부전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장생활을 별 무리 없이 해오다 지난 2월 통풍으로 알로퓨리놀을 투약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신장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4월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씨는 재해2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은 투약당시 서씨의 신장이 30%만 기능하고 있었고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혈액투석에 이르게 되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분조위는 이에 대해 "서씨의 담당의사가 혈액투석에 이르게 된 요인의 80%는 약물부작용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약물부작용이 없었더라면 5∼6년은 혈액투석 없이 정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