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바레인 경유하는 역외탈세범 꼬리 잡힌다

한ㆍ바레인 조세조약 26일 발효<br>양국 탈세혐의 자료 교환하게 돼

조세피난처로 꼽혔던 바레인을 이용했던 탈세혐의자들은 26일부터 꼬리가 잡히게 됐다. 우리나라와 바레인이 서로 탈세 관련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한국-바레인 조세조약이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조약 발효로 양국은 탈세혐의자의 금융ㆍ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정보가 교환되면 바레인을 경유하는 역외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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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약으로 바레인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석유 등과 관련된 건설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무려 46%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을 피하게 된다. 양국은 건설분야의 경우 자국에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바레인은 오일 분야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 46%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왔다”며 “앞으로 12개월 미만 기간 동안 바레인에서 석유 관련 건설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번 조약 덕분에 현지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바레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대중공원, 영진공사, GS엔지니어링, LS산전, 외환은행, 우리은행, 삼성엔지니어링 등이다.

한편 이번 조약은 양국의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10%(25%이상 지분 보유시는 5%) ▦이자 5% ▦사용료 10%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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