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 간 유지돼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전문건설업체 역시 원도급업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건설교통부는 일반ㆍ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없애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5년 단종공사업(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유지돼왔던 일반ㆍ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을 없앴다. 건교부는 업역 간 제한이 없어지면 사실상 겸업하고 있는 4,000여개 업체가 다른 업종의 등록을 마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기성실적이 100억원을 넘는 1,100여개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시장에 진출할 경우 부실업체 퇴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겸업제한 폐지로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전문건설업체를 위해 전문공사 실적을 3년 동안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 중 일부는 전문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에서 공사 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었던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해 불법 다단계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ㆍ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제도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가 되고 있다”며 “겸업제한제도 폐지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 전문건설업체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