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신일, 여론 관심 피하려는 듯' 연평도' 틈타 입국

"40억원 수수 혐의" 사전 구속영장 불가피<br>■ 천신일씨 귀국과 수사전망

30일 오전 귀국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정밀 검사를 받기위해 MRI촬영실로 가고 있다. 머니투데이제공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직후 '도피성 출국'을 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갑자기 국내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또 '살아있는 권력'을 정면으로 겨눈 검찰 수사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검찰의 소환 통보에 그 동안 세 차례나 불응했고, 지난 10월 말 자신의 사무실이 압수수색까지 당했을 때도, 천 회장은 "일본에서 치료 일정이 잡혔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분간은 귀국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던 것이다. 때문에 천 회장이 30일 갑자기 귀국한 데에는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해 여론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끌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라는 점에서 검찰 조사를 더 이상 미룰 경우 정권 차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 측에서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미 천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주변 조사는 대부분 끝마친 상태다. 40억원대 금품 수수라는 혐의 내용과 장기간의 해외 체류 등으로 볼 때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천 회장이 구속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날 천 회장을 귀국 즉시 체포하지도 않았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가 입국할 경우, '기(氣) 싸움'의 차원에서라도 곧바로 체포했던 통상의 경우와는 달랐다. 고령인 천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천 회장이 수수한 금품의 성격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천 회장은 이 대표한테서 임천공업 및 계열사 2곳의 주식 18만여주를 25억여원에 사들인 뒤 주식대금을 돌려받았고, 세중옛돌박물관 건립용으로 철근 12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으나, 천 회장 측은 "모두 기부금의 성격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의 혐의보다 오히려 주목되는 건 천 회장의 '입'이다. 천 회장은 자신 쪽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인들에게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본질과 배후 세력은 따로 있는데,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천 회장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또는 법정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폭탄 선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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