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성명란에 ‘柳’씨 성의 한글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하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30년간 ‘류’로 사용해온 성의 한글표기가 최근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유’로 바뀌었다”며 柳모씨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에 “지난 94년에 제정되고 96년에 개정된 호적예규에 따라 한글표기를 ‘유’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하도록 규정된 호적예규에 근거, ‘柳, 李, 羅’를 호적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을 적용, ‘유, 이, 나’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