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약분업정책 국민 혼란만 가중

의약분업정책 국민 혼란만 가중 정부와 정치권이 의약분업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잃어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가 22일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자 대한약사회가 "개정 약사법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 거부방침을 천명, 또 다시 의료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 이처럼 의약분업을 놓고 다시 의료계와 약계가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방침 때문. ■ 환자들의 불편해소를 명분으로 주사제를 제외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자 약사회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깨뜨리는 처사로 주사제 남용이 재현될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험재정 부실 막기위한 고육지책=국회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 것은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의 끈질긴 설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가 이처럼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입장을 재정리한 것은 의료보험 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사제를 1건 처방 하는데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되는 비용은 4,000원 정도.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부담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병의원들이 주사제 처방을 무기로 가까운 약국들과 담합,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갈피 못잡는 복지부=그러나 어찌됐든 복지부가 오락가락 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약물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주사제의 의약분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주사제 때문에 의약분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였다. 복지부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의료계가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는 주사제의 남용이 줄어 들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 그러나 이제 와서 복지부는 주사제를 분업에 제외시키더라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면 주사제의 오ㆍ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사제 처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없애기 위해 의약분업 대상의 주사제에 적용했던 처방료와 조제료를 보험급여에서 전액 삭감하고 의료기관의 시주료만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학적 필요가 없는데도 주사제를 투여할 경우, 동일 효능의 주사제와 내복약을 동시 투여한 경우 등 부적절한 처방사례를 심사기준으로 정해 보험급여를 삭감할 것이라는 대책도 내놓고 있다. ◇약사회 반발 큰 변수= 시민단체와 약계에서는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환자나 약사에게 처방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잉처방과 오ㆍ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이 주사제를 직접 관리할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등 부정의 소지가 끼어 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22일 개정 약사법이 통과되자 김희중 약사회장은"의ㆍ약ㆍ정 협의마저 짓밟은 정부와 국회에 약사법 불복종 운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임의조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 지난해 7월1일 도입된 의약분업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1건 당 500원에 달하는 조제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 정부와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17~21일 전국의 개업 약사 1만7,485명을 대상으로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시 의약분업 동참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81.1%의 찬성으로 주사제가 제외될 경우 의약분업 거부 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23일 시.도지부장 협의회에서 결정될것이나 찬반투표를 통해 확인된 회원들의 총의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시. 도지부장들도 대부분 의약분업 거부 운동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회가 의약분업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경우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약업계 간의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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