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판결을 선고받은 전체 1,274명 가운데 9.5%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2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9명(3.4%)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8명(3.0%)으로 50명 수준을 유지했다
올 3·4분기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예년의 3배 수준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징역형 선고도 많아졌다.
집행유예 선고는 2012년 170명(9.7%), 2013년 195명(10.1%), 올해 179명(14.1%)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벌금형 선고는 927명(52.9%), 1,004명(52.0%), 635명(49.8%)으로 점차 줄었다.
선고유예는 2012∼2014년 사이에 103명(5.9%), 95명(4.9%), 48명(3.8%)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