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관광호텔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200%포인트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17회 본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이나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허용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수치의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000%→1,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960% 이하 ▦근린ㆍ유통상업지역 용적률은 600%→720% 이하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480% 이하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중ㆍ소규모 숙박시설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