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목적 취득주식 3개월간 못판다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기업 인수ㆍ합병(M&A) 전용펀드를 통해 M&A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3개월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또 30대 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들은 M&A전용펀드를 통해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주식의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금리변동 위험이 높아진 투신사에 금리스왑 업무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2월중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M&A전용펀드(사모뮤추얼펀드)가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행위(그린메일)를 막기 위해 M&A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등을 대행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범위에 시중은행만 인정되던 것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농ㆍ수협중앙회를 추가했다. 또한 주주가 뮤추얼펀드의 운용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를 6개월에 1회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신사에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금리변동 리스크(위험)를 헤지할 수 있는 금리스왑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리스왑이란 보유 채권의 이자구조를 다른 금융기관.신탁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금융거래다.
고정금리부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신사는 은행 등 다른 기관투자자와 금리스왑계약을 체결하면 고정금리부 채권이자와 위험회피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신 변동금리부 채권 이자를 받게 된다.
투신사는 금리스왑으로 보유 신탁재산, 특히 장기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단기펀드내 장기채권의 편입이 가능해지고 장기채권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리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