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리목적 '사이버 도박' 유죄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리를 위해 '사이버 머니'로 도박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했다면 이는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 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6일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불구속 기소된 럭키포유 대표이사 조모(45)씨와 이 회사 사원인 황모(40)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의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 1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교환해 지급 받은 회원들이 여러 사람 있는 사실로 미뤄 도박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럭키포유(www.l4u.co.kr)에 사이버 머니와 현금을 1:1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파이브포커, 빠칭코, 러시안룰렛, 슬롯머신,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할 수 있게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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