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특별한 이유없이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의견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3년 12월 강원도 속초시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양양군은 소각장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속초시에 즉시 제시하라”는 조정안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간 소각장 건설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 인접 군으로서 협의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속초시 손을 들어줬다. 양양군이 한달 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해 소각장 건설이 진행된다.
분쟁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속초시가 소각장을 양양군 인접 지역에 짓더라도 반경 2km 안에 사는 주민이 없는 등 양양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양양군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2.5k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 의견만 전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속초시는 지난 2002년 9월 양양군 인접지역인 속초시 대포동에 하루 80톤씩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양양군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이 없자 이듬해인 2003년 12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양양군은 소각장 예정부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사는 마을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그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쓰레기매립장은 반경 2km를, 소각장은 반경 300m를 간접영향권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