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족간 자본거래 중복과세 부당"

법원, 세무당국관행 제동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인간 주식의 저가양도 등 자본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해온 세무당국의 관행은 '한 사건에는 하나의 과세'라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세무당국이 매매가를 낮춤으로써 세금부담을 피하려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 징벌하려 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19일 최모(64)씨가 "동생에게 주식을 액면가에 넘겼는데도 양도차익을 봤다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억2,436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는 동일한 주식거래를 놓고 원고에게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동생에게는 자산의 무상이전인 증여로 봐 증여세를 물렸다"며 "피고가 원고의 동생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는 중복과세로 실질ㆍ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