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GS칼텍스의 처벌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유사나 자동차업체, 각종 중개업소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다량 취급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유업체와 자동차업체, 결혼중개업소, 대형서점, 주택건설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도 관련법 제정 이전까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들 업체나 업소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시 동의,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개인정보 관련현황을 조사한 후 구체적인 적용 대상업체나 업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이들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