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협정 문서공개 심사 민간 전문가 참여

청구권 52권 외 나머지 문서도 공개여부 심사…외교부와 동수 구성<br>교수·연구원 인선은 '난항'

정부는 17일 공개한 5건의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이어 한일협정 관련 문서의 추가공개 심사를 위한 `문서공개 실무전담반'에 민간전문가를 상당수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대책기획단이 범정부적으로 꾸려짐에 따라 조만간외교부내에 설치될 실무전담반은 교수와 연구원 등의 외부전문가와 외교부 인원이동수로 구성될 것"이라며 "현재 인선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한일협정 과정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감성을 지니는 이들 문서의 공개여부심사를 `크로스체킹'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실무전담반은 한일협정문서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정부의 대응책을 총괄 협의.조정하는 창구역할을 맡는 범정부 대책기획단과 달리 공개로 인한외교적 문제 발생 여부 등 문서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외교부는 또 오는 8월15일 이전에 청구권 관련 문서 52권을 가능한 한 공개한다는 정부 방침과 별도로 관련 문서 156권 전체를 심사해 52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공개여부를 심사하기로 하고 이들 문서가 3만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임을 감안해 실무전담반을 10여명 안팎으로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모두 161권으로 이 중 이번에 공개된 5권을 포함해 청구권 관련 문서가 57권이며, 현재 156권이 비공개 상태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부전문가 인선에 난항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및 외부전문가 동수 원칙을 갖고 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무전담반에 동참하려는 전문가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며 "지금까지 십 수명의교수 등에게 의사를 타진했지만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가 방대해 단기간에 검토가 끝나는 게 아니라 5∼6개월간 관련 문서를 봐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휴직이나 장기휴가를 내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다른 방식을 검토해야 될 판"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공개된 1천200여쪽 분량의 5권의 문서는 외교부 대사급 직원 2명이 2주간검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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