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립 대학ㆍ전문대와 법인이 학교회계 예산 불법 전용, 이사회 회의수당 부당 지급, 이사장 공금 유용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2학기 사립 4년제 대학인 W대와 사립전문대인 S,K,S대등 4개 대를 종합감사, 84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해 W대 이사장 및 전 총장, 수도권 S전문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3명을 해임하도록 하는 등 20명을 중징계(정직ㆍ해임ㆍ파면)하고 42명을 경징계(견책ㆍ감봉) 조치하고 불법 지출된 150억2,700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으며 이런 조치를 일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29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전문대 S대는 법인회계를 `私금고`처럼 유용한 이사장 A씨의 개인 비리가 집중 적발됐다. 비상근인 A씨는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인건비 2억9,700만원을 받았고 법인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뒤 시가를 감안하지 않고 값싸게 다시 개인 명의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3,400만원의 법인회계 손실을 안겼다.
4년제 W대는 임대수익금 등 학교회계 8억4,900만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잡은 뒤 5억7,700만원을 법인 지원금인 것처럼 학교회계로 넘기고 2억7,200만원은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 33억4,400만원을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병원 증축 및 보수공사비 등으로 부당집행하고 학교자금 81억원을 이사장 개인 명의의 출자금 등으로 불법 유용했다.
전문대인 K대는 수익 또는 교육용이 아닌 토지 및 건물 6건을 매입하는데 법인.
교비회계 5억7,100만원을 지출했고 임대 수익금 22억1,300만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에서 보관하거나 법인운영비로 사용하다 들통났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