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대해 온 철도노조가 예고대로 28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수원-서울 등 수도권 전철과 경부선, 호남선 등 전국 철도망의 마비는 물론 화물수송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 교통 및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처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비노조원 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청의 시설ㆍ운영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김영훈 철도노조 대변인은 “철도개혁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데다 지금까지 정부측의 협상 제안도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28일 새벽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 서울지역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으며, 오후 6시부터 대전역 광장과 영주철도운동장, 순천, 부산 등 각 지역별로 출정식을 열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간 뒤 파업 종료 여부를 파업에 참가중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하고 지방본부별로 투ㆍ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하고 비노조원 등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등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