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KS인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맨,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한다. 특히 기표원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돼온 KS인증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KS인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장심사 일수가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돼 품목당 공장심사 비용이 최대 36%(64만원) 줄어든다. 16시간 받게 돼 있는 CEO 교육도 폐지돼 교육비용이 절반가량 경감된다. 아울러 시험·검사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관리를 허용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금전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KS와 각 부처의 강제표준(기술표준)ㆍ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의 중복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환경·안전·보건 등 부처별로 운영하는 강제표준이 KS나 국제표준과 달라 기업이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생산하는 불편과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행 기표원이 전담하는 KS개발 및 운영권한을 각 부처에 위탁해 강제표준과 조화되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 새로운 강제표준이나 인증제도 도입시 총리실의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