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로또 수수료 싸고 정부-운영업자 또 법적다툼

옛 시스템 사업자 KLS<br>정부·국민은행에 손배소

로또 시스템 운용 수수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옛 시스템운영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이 또다시 불거졌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옛 로또 시스템운영사업자인 한국로터리서비스(KLS)가 계약 기간 7년 가운데 중도 파기된 2년간의 수수료를 달라며 정부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KLS는 로또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02년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곳이다.


당시에는 복권위원회 전신 격인 복권발행협의회가 심의ㆍ발행을, 국민은행은 위탁운영을 맡았다.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관리는 KLS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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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S는 국민은행과 시스템운영 기간 계약을 지난 2009년 12월1일까지 7년간으로 맺었는데 실제 용역계약은 5년 만인 2007년 9월6일 종료됐다.

KLS 측은 복권발행협의회와 국민은행이 맺은 위탁운영 계약이 2007년 12월1일로 종료되면서 자신들의 7년 계약이 무시되고 2년간 보장된 사업 기간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또 판매액이 매년 2조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KLS가 제기할 손해배상액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KLS 측은 현재 회계법인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정부와 옛 로또사업자 간의 두 번째 법적 다툼이다. KLS는 2004년에도 복권위원회가 로또 수수료율 인하를 지정 고시하면서 약정 수수료를 다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7년간 진행된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복권위원회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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