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11일] 주목되는 '정부출자기관 배당확대 법안'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공기업 등의 배당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 출자기관들의 이익준비금 적립규모를 제한해 사내유보금을 과다하게 쌓는 것을 막고 정관에 정해진 손익금처리 규정을 법률로 정하며 적립금보다 국고배당을 우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냈을 때 직원들 성과급이나 복지비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 대신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고질병인 복지과다 등 방만경영을 막고 국고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들의 경우 높은 급여수준에다 과다한 사내복지 등으로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적자가 나면 국민의 세금인 국고의 보조를 받고 이익을 낼 때는 내부유보로 배당보다 자신들의 성과급이나 복지비로 사용하는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지난 2004년 약 19조원에서 지난해 27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 규모는 2008년 9,339억원에서 지난해 3,382억원, 올해 1,994억원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이 같은 배당축소는 순익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을 꺼리는 것도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당기순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배당성향이 외국 공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20%도 안 된다는 점이 배당기피 경향을 뒷받침해준다. 공공기관의 사내유보액 규모를 법으로 정하고 배당확대를 유도하면 이익금이 임의로 사용될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건전성은 지금 세계경제의 핵심 이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미국ㆍ일본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앞으로의 재정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마음 놓을 일이 아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며 공기업 배당확대는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출자 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입법은 적극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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