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8:51
국민회의는 한강, 낙동강 등 광역도시권을 끼고 있는 하천의 상류지역에 식수전용댐을 건설,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또 순수지주회사 허용문제와 관련,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신 별도의 지주회사법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23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모든 상수원을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정수처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오염이 덜됐고 주민이 적은 지역의 기존 다목적댐 높이를 높여 식수전용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담수량 27억톤 정도면 서울시민들이 식수로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 『어떤 다목적댐은 2m만 높여 쌓아도 담수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수조절을 겸한 다목적댐은 소양강댐, 의암댐 등 몇개면 충분하다는 조사결과도 전했다.
순수지주회사 허용문제와 관련, 金의장은 『재벌그룹들이 10월말까지 제출하는 수정 구조조정계획을 살펴본뒤 당에서 결정하겠다』면서 『재벌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를 이용한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순수지주회사는 내년부터 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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