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수명 연장위해… 위탁업무 강화
서울시가 주택수명 연장 등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업체가 도맡아 관리하고 시설 보수 등을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담금 적립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축물 수명연장을 통한 자원절약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주택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현재 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를 외부 업체가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비교적 적은 비용에 계약을 체결하는데다 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관리가 부실하거나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업체간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위탁관리 방식을 강화, 관리업체가 계약기간 건물 유지와 보수ㆍ경비 등의 업무를 도맡아 관리하고 도난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도 지는 등의 '도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현행 주택관리제도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도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등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특별수선충당금도 금액이 적거나 아예 적립하지 않는 아파트가 상당수에 달함에 따라 적립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장영희 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관리 평가모델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은 매월 승강기 유지비와 난방비ㆍ급탕비 등을 합한 금액의 3∼20%를 적립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2000년 말 현재 아예 적립하지 않거나 5% 미만 적립하는 단지의 비율이 전체의 85.5%로 나타났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