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말과 8월 사이 검찰 수사를 받던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진에 접근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수사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도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도화 계열사 임원을 통해 이 회사 이사 김모씨에게 접근해 변호사로 선임됐다. 이후 박씨는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김영윤 도화 회장이 구속되자 "기소금액을 낮춰주겠다"며 39억여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화 측은 박씨의 사기행각을 알아채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는 수사검사와 사적인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사건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도화 측 김 이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