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대학이 신입생으로부터 동문회 입회비 명목의 회비를 걷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수원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재학생을 상대로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회비 반환소송을 냈다.
경기대 이광호 부총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 회장 등 학생 17명은 “재학생들은 총동문회 회원이 아니므로 입학과 동시에 학생 1인당 3만원씩 냈던 동문회비를 반환하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대학 총동문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총동문회 회칙 제5조에 따라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들은 대학총동문회 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학금ㆍ등록금과 함께 동문회 입회비 명목의 ‘동창회비’를 신입생들로부터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