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에도 소득세

내년부터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원을 넓혀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재외근무수당의 경우 일부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반쪽 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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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월 100만원을 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었으나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일자 한 발 물러섰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녀수당과 같은 생활비 보전금액과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외국에서도 과세하지 않아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과세 범위는 외교부 장관과 추후 협의해 범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직급보조비 과세에 따른 공무원들의 세 부담은 1인당 평균 월 5만~6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달 4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서일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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