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뇌종양 산재 아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첫 판결

다른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뇌종양에 걸린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근로자의 각종 직업병이 산재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는 첫 대법원 판결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 삼성전자 직원 한모(37)씨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으니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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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지난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 2001년 퇴사했다. 이후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1급 장애를 얻었다. 한씨는 "삼성전자 근무 중 장기간 납·아세톤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현대의학상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한씨가 삼성전자에 일할 때 납 노출 수준도 높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앞선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한 첫 판결이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종양은 병 자체의 발병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의 경우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혈병의 경우 비교적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어서 현재 3명의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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