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 삼성전자 직원 한모(37)씨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으니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 2001년 퇴사했다. 이후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1급 장애를 얻었다. 한씨는 "삼성전자 근무 중 장기간 납·아세톤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현대의학상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한씨가 삼성전자에 일할 때 납 노출 수준도 높지 않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앞선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한 첫 판결이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종양은 병 자체의 발병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의 경우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혈병의 경우 비교적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어서 현재 3명의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