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정보관리 "더 엄격히"

30만원·3개월미만 연체정보도 공유<br>예금등 수신정보는 공유대상서 제외


30만원 미만, 3개월 미만의 소액ㆍ단기 연체정보도 앞으로 금융기관들 사이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ㆍ단기라도 연체하면 본인의 개인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이 참여하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인 한국개인신용이 공유 연체정보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해 30만원과 3개월 미만 연체정보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30만원, 3개월 이상 연체해야 연체정보가 금융기관들 사이에 공유됐었다. 한국개인신용의 한 관계자는 “CB에 집중하고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연체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30만원과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만원 이하 등 소액 연체 금액과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연체정보 등은 공유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어 “부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어서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하고 “긍정 정보 가운데 어느 금융회사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등 수신정보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공유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체 7년, 민사소송 7년, 파산 10년 등으로 부정적인 정보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개인신용은 한국기업평가ㆍ국민은행ㆍ농협중앙회ㆍ삼성카드ㆍ삼성생명ㆍLG카드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하나은행ㆍ외환은행ㆍ현대카드 등 11개사가 470억원을 출자해 설립됐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4월28일부터 연체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재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장은 “소액 연체자들이 연체정보 공유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부의 신불자 대책 방향에 맞춰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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