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인근에 대규모 시가지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근에 또 다른 신도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21일 시가지 개발을 위해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구산ㆍ가좌ㆍ법곶ㆍ대화ㆍ덕이동 일대 28.166㎢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과 장항동 7.776㎢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공람ㆍ공고했다.
시는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다음달 16일부터 2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와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시가 ‘2020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 보전(농림ㆍ녹지 등)지역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한 지역으로 지난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될 경우 330만㎡ 이하는 시가 독자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고양시는 앞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부지의 시가화예정지는 경기도의 개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행위 제한기간에 해당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