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체면 구긴 금감원

대부업체 제재 제동 걸리고<br>론스타 심사자료 공개 판결<br>건전성 지도도 약발 안먹혀

금융감독원의 체면이 계속해서 구겨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에 지난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 관련 각종 문서, 회계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3월 금감원에 이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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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되면 국익에 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 우리 쪽 카드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여전히 정보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대한 사안이고 논란도 많았던 만큼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했는지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며 "사법부의 결정이 나온 만큼 부실심사ㆍ자료조작 등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조속히 관련 심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이 공개를 거부했던 지난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계에 내린 제재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행정법원이 13일 러시앤캐시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금감원은 "러시앤캐시가 법정 최고 금리를 넘어선 금리를 적용했다"고 적발했지만 법원은 "신규ㆍ갱신 계약 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러시앤캐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강남구청과 함께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지도 또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들에 새로운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제도가 적용되는 것에 맞춰 유상증자ㆍ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높이라고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한화손보의 경우 18일 아예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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