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민원 잦은 특약보험 대폭 손질한다

보험금 지급기준 통일등 감독당국 제도개선 방침

가입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은 특별약관(특약)보험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대폭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해ㆍ질병ㆍ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해주는 특약보험에 대한 가입자 민원이 증가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약보험의 계약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와 판매 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하고 같은 질병이라도 약관별로 달라지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출시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등의 특약 갱신주기는 3~5년이지만 일부 암 및 급성심근경색 등 치명적 질병(CI) 등에 대해서는 갱신주기를 1년 단위로 축소해 보장내역과 보험료 등을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계약과 특약 간의 갱신 주기가 달라지면서 특약의 위험보장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주계약이 소멸되면 특약보험의 보장 효력도 자동으로 소멸 처리하는 등 가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약은 주계약과 별도로 위험보장을 하기 때문에 주계약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런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아 민원 발생이 늘고 있다. 과거나 현재 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경우 해당 병에 대해 '부담보(보장에서 제외)'로 처리해 가입하는 특별조건인수부 특약 역시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어려울 경우 특정부위ㆍ특정질병에 대해 보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자세한 설명은 배제한 채 서명만 받아 처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특약의 종류도 많고 대부분 사후 보고 상품들이어서 갱신 주기 축소에 따른 계약자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힘들다"며 "이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과 함께 특약보험에 대한 상품 및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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