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 인터넷 투자자문 뿌리 뽑는다

금감원·거래소, 전담조직 만들어 시세조종 감시·고발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이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투자자문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증시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식카페ㆍ동호회 등 불법 인터넷 투자자문 행위를 세밀히 감시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온 인터넷 불법 투자자문에 드디어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인터넷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인터넷 주식 카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전담팀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 팀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취합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투자자문 행위란 '등록하지 않고' 유료회원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보유종목과 포트폴리오 등을 1대1로 상담해주는 '무등록 투자자문업'과 '신고하지 않고' 유료회원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투자조언을 하는 '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나뉜다. 현재 활동 중인 상당수의 인터넷 투자자문업이 무등록ㆍ무신고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법망에서 벗어나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한국거래소(KRX)도 전담조직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이 '무자격' 투자자문업자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KRX는 시세조종 행위 파악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KRX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전담조직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천한 종목 중 KRX의 시장감시 시스템에서 시세조종 의심 종목으로 분석된 종목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료를 금감원에 이관할 것"이라며 "우선 무료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주로 점검한 후 유료 사이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수많은 카페 가입자들에게 그 주식을 사게 한 다음 정작 자신은 팔아 치워 차익을 얻는 행위 등이 문제가 돼왔다. 이 두 기관과 검찰의 담당 업무 책임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만나 감시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이 전담조직까지 출범시키면서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인터넷 투자자문 행위가 최근 트위터로까지 번지는 등 확산되고 있어 사실상 전담조직 없이는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대표적 불법 투자자문 행위의 온상으로 꼽는 주식카페ㆍ주식동호회만 해도 현재 네이버와 다음ㆍ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에서 2만개가 넘게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7~11월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311곳을 점검해 총 100곳을 법령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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