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박성용(朴晟容) 명예회장을 비롯해 아시아나 박삼구(朴三求) 사장, 금호석유화학 박찬구(朴贊求) 사장등 금호석유화학 공동대표들은 법인 및 자기명의로 그룹 계열사간 합병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뒤 주식을 대량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대기업 총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주식거래로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금호석유화학 공동대표들은 금호산업과 금호건설간 합병계획을 사전에 안 상태에서 금호산업 주식을 대량 매수해 모두 13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대표 4명은 지난해 4월 내부정보를 통해 금호산업과 건설의 합병계획을 안 뒤 11월10일 거래소 공시가 나기까지 금호석유화학 법인이름으로 보통주 111만4,860주와 우선주 386만6,090주를 사들여 125억원의 미실현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금호석유화학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4일~11월9일중 장내에서 금호산업 보통주 78만8,460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중고가 33회, 종가고가 16회등 모두 49회의 고가 대량매수주문을 내 금호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또 공동대표 4명은 지난해 4월 각각 5만5,000주씩 모두 22만주의 금호산업 보통주를 자기명의로 장내에서 매수한 뒤 합병공시가 끝나 주가가 큰폭으로 오른 12월 금호석유화학에 전량 내다팔아 9억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한편 모나미 주식담당 대리도 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