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하고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의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할 것임을 시사하는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19일 오전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 정책회의를 열어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위헌판결이 난 부분을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0년말 도입된 토지공개념 관련 3개 제도는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이며 이중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외한 토초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이후 계속 시행됐으나 2002년부터 규제완화와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시행이 중단됐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항은 당연히 존중돼야한다"며 "토지공개념과 토지의 공공성 강화는 4촌정도가 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할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토지를 갖고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라도검토해야 한다"며 "세제개혁이나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은 부동산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당정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부동산대책기획단 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을 불러 토지소유의 공공적 성격 강화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소유와 투기적 소유에 대한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공급확대와 공영개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