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미니젤리를 먹던 초등학생이 젤리가 기도를 막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2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A분식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김모(8)양이 분식점 여주인(36)이 준 대만산 미니컵젤리를 먹다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했다.
김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동안 뇌사상태로 있다 10일밤 숨졌다.
문제의 젤리는 플라스틱 작은컵(가로 2.5㎝, 세로 3㎝)에 담긴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김양의 경우처럼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의 부모는 사고 위험이 큰 젤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유족측은 "일단 소송을 위한 서류를 준비한 상태이며 소비자보호원 자료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지난 2월 똑같은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유족측과 연대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어린이 2명이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숨지는 사고가 경북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 소비자보호원이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경보를 내리고 식약청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