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화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경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게 된 것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빚어진 불신 때문이다. 당시 경총은 정부와 노동계가 「밀약」을 맺었다고 거세게 반발했었다. 이번에 노사정위에 참여를 선언한 것은 「장내(場內)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늦어도 9월중 출범예정인 제3기 노사정위에 들어가 현재 노사가 맞서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재계의 뜻을 충분히 밝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뜻이다.사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때 경총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우선 노조전임자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관행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돼 단체교섭 때마다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이를 2001년 말까지로 못박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토록 했다. 따라서 노조로서는 재정자립도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며 전임자수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통계상으로 봐도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전임자수는 많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론에서도 경총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도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근로기준법에는 「주(週)44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창출을 위해 주 40시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고용증대와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성 저하와 임금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 한때 실업자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나눠갖기」식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노동계는 지금 재계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한창인 상황을 이해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곤 하지만 조그만 충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의 대우사태만 하더라도 주식과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 정부가 재빨리 개입,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여진(餘震)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대립과 갈등에 젖어 내것 네것 찾을 때가 아니다. 경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이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계도 지나친 주장을 접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만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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