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모성보호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말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업체 975개소와 여성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임산부의 동의 없이 야간ㆍ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산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임산부에 대한 연장ㆍ야간 근로제한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나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 강요와 산후 1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강요 등 위법행위가 여전한 상태다.
노동부는 앞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