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협상결과 告示 반영' 양국, 막판까지 격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전반적 합의']

추가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출 금지와 미 정부의 보장 조치에 합의한 한미 양국은 이를 이행할 기술적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다. 밤샘 협상을 거듭하며 장관급 협상의 길을 튼 기술협의에서 양측은 추가 협상 결과를 우리 측 쇠고기 고시에 반영할지 여부와 그 방식을 놓고 격돌했다. 미측은 민간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 보장조치를 통상장관 명의로 발표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쇠고기 고시에 30개월 이상은 수입을 안 한다는 내용 등을 부칙에 추가해 고시를 손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측은 또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미 정부가 직접 나서 하지 않고 수출업자들이 할 경우 월령표시(라벨링)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월령 구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미 정부가 자국 내 판매용과는 기준이 다를 때 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감독ㆍ확인하는 체계다. 하지만 미 정부가 EV를 직접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 ‘민간판 EV’를 구축하는 쪽으로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율규제를 어긴 미 수출업자를 어떻게 규율할지를 놓고도 협의가 진행됐으며 자율규제를 언제까지 지속할지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우리 측은 일본ㆍ대만 등과 미측이 완화된 조건을 맺을 경우 새로운 쇠고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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