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갈수록 느는 과징금 패소

5년간 5000억… 과징금 남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과징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이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여간의 패소액을 합치면 5,117억원 규모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로 과징금 부과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57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금(이자)도 줘야 하는 만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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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억원의 대부분(98.9%·2,548억원)은 주유소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 2011년 정유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이다. 대법원은 11~12일 이틀에 걸쳐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정위가 SK·현대오일뱅크·S-OIL에 부과한 과징금 총 2,548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해 취소당한 과징금(확정판결 기준)은 2010년 417억원, 2011년 423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11억원 등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1,479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여간의 패소액을 합치면 5,117억원 규모다.

연도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대비 패소액 비율은 2010년 17.2%, 2011년 17.9%, 2012년 7.6%, 2013년 4.9%, 지난해 21.0%였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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