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안 국회 통과… 건보료 4.7% 더 오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약 4.7% 오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보험료에 월 평균 2,600원을 더 내야하고 장기적으로 부담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신설돼 기존 건강보험료의 4~5% 비중으로 매겨지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은 2008년 15만8,000명을 시작으로 2010년 16만9,000명, 2015년엔 2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8,402억원, 2010년에는 1조6,911억원, 2015년에는 2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5%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자동 인상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지 않을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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