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량항공기도 저당권 설정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과 임의경매 등 저당권 실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강제·임의경매 절차를 가능하게 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특정동산저당법)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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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2인 이하, 최대 이륙중량 600kg 이하인 비행장치인 경량항공기는 최근 레저소포츠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9일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경량항공기는 197대로 비행기(466대), 헬리콥터(176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행기와 헬리콥터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통해 자금융통, 사업확장이 용이하게 돼 항공 레져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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