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펀드수술' 칼 뽑았다

투자펀드 영업내용·대표자 이름 보고의무화 등<br>잇단 비리적발에 금융상품거래법 입법 서둘러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저녁 도쿄 롯폰기힐에 있는 무라카미펀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무라카미펀드가 입주해 있는 빌딩 앞에 설치된 거대한 거미 조각상이 눈길을 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라이브도어 주가조작에 이어 무라카미펀드의 내부자거래 등 펀드 금융비리가 이어지자 일본 금융당국이 ‘펀드수술’의 칼을 뽑았다. 일본 정부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올 초 국회에 제출한 금융상품거래법(일명 투자서비스법) 입법화를 서두르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투자펀드의 등록과 주요사항에 대한 당국에의 보고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거래법안 심의에 가속도가 붙어 이번주 중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총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신뢰가 금융시장 성장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본에서 영업하는 다수의 투자펀드들은 상법 혹은 민법상 파트너십의 형태를 취하면서 정작 감독기구의 관할에서 벗어나 있었다. 재무ㆍ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부적절한 거래에 연루되기 쉬웠다. 결국 라이브도어 비리가 법률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으며 무라카미펀드 사건으로 펀드제재에 가속이 붙고 있다. 라이브도어는 투자조합의 일종인 상법상의 익명조직(사모펀드)을 만들어 분식을 자행했다. 또 무라카미펀드는 내부자거래를 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고미 히로부미 금융청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펀드이건 다른 어떤 형태건 공정거래나 정보공개에 위반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감독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 법은 전문 투자자의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들로 하여금 회사의 위치와 대표자들의 이름 및 주소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펀드도 영업사실을 공식적으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2주마다 보유지분을 공개해야 하며 중요한 주주제안을 목적으로 특정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 법은 증권회사 등 기관에 대한 규제도 확대했으며 국채와 사채에서부터 투자신탁, 환율 및 금리 상품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상품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일본이 이 같은 고강도 투자자 보호정책을 통해 개인자산을 증권시장으로 끌어낼 계획이다. 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은 약 1,500조엔(약 14조달러)으로 미국(약 33조달러)에 이어 세계 2번째이다. 하지만 이중 17% 정도만이 유가증권 투자에 사용된다. 다카기 마사루 메이지대학 교수는 “무라카미펀드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배신한 것”이라며 “무라카미가 과거 통산산업성에서 펀드 관련 규정을 만든 사람인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허점을 잘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상품거래법안 주요 내용
ㆍ투자펀드 영업활동 정부보고 의무화 ㆍ보유지분 및 운영자 공개 ㆍ증권회사 등 기관에 대한 규제 확대 ㆍ각종 금융상품 개발과 운용에 대한 근거마련 ㆍ허위공시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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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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