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18일 현행 평화헌법 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후지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유엔 헌장에도, 일ㆍ미 안보조약 전문에도 `모든 국가는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적혀 있는데 유독 일본만이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는가”라며 “지금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안되지만 나는 현행 헌법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헌법 9조 하에서 용인되는 자위권 행사는 우리나라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을 해석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응전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를 일컫는 것이다.
만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에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켜온 전수(專守)방위 원칙은 의미를 잃게 된다.
한편 아베 간사장은 이라크에 파견되는 자위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즉각 자위대를 철수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간사장도 “테러는 전투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테러로 인해) 파견자위대원에 사상자가 생긴다고 해서 당장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