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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수명’ 아파트에 세제 혜택 등 검토

100년 이상 버티는‘장수명(長壽命)’ 아파트 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방향을 ‘건설(재건축)’에서 ‘품질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주택 중장기 관리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장수명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수명 주택은 현재 아파트 건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벽식구조와 달리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기둥과 보가 연속적으로 이뤄진 기둥식(라멘조) 구조로 건설되는 주택이다. 기둥식 구조는 구조 변경이 쉽고 노후 배관 등 설비 교체가 쉬워 리모델링이 용이하지만 일반 벽식구조 보다 골조 공사비가 20% 이상 높아 업체들이 적용을 꺼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장수명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분양계약자에게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대출 조건도 완화해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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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 확대와 충당금 관리와 사용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유지관리가 잘 된 주택가격이 높게 평가 받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주택의 유지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11월중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1980년대 이후 고층아파트 건설이 일반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전면 재건축 방식의 개보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앞으로는 재건축에서 관리 중심으로 주택관립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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