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거나 특허청이 치료 효능을 인정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건강보조기구 및 건강기능식품 업체 10곳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천하종합㈜, 건강프러스, 삼양통상, 씨케이디헬쓰㈜, 종근당건강웰라이프, JS바이오, 한국사회교육연구소, ㈜해인우리, 바이오메디칼, ㈜뉴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