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떴다방 등록취소 정당"

유죄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은 최근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속칭 ‘떴다방’식 영업을 중개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등 각종 제재조치에도 불구, 관심지역마다 부동산 경기과열을 부추기며 분양권 불법전매를 양산하고 프리미엄을 높이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떴다방의 영업행태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 중개사무소를 설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지난 3월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지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22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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