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진흥기업 최종 부도 면해

효성그룹 계열의 중견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최종부도 위기를 면했다. 진흥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16일 “진흥기업의 어음 결제를 요구했던 솔로몬저축은행이 결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흥기업이 최종부도는 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어음 결제기한을 연장해주면서 진흥기업의 모기업인 효성그룹도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고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흥기업이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기 위해 다른 채권단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대로 워크아웃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제2금융권 채권기관으로부터 만기연장 등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진흥기업 채권단 공동관리를 위한 논의도 이미 시작됐다. 1금융권으로 구성된 진흥기업 채권은행은 지난 15일 우리은행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채무재조정과 자산실사 등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에 부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은행은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8개 채권은행에 진흥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여부와 채권유예 및 자산실사 기간 등의 안건이 포함된다. 우리은행은 다음주까지 채권은행 동의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채권은행 4분의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출 경우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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