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종합금융캐피탈 외화차입 1년 금지

서울종합금융캐피탈 외화차입 1년 금지금융감독원은 25일 허가를 받지않고 일본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서울종합금융캐피탈에 대해 해외로부터의 자금차입을 1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금융기관인 파이낸스사가 외화를 차입할때는 재경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함에도 서울종합금융캐피탈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일본인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단기 외화자금 6천974만엔을 차입,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취급 금융기관들이 고객과의 외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의 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부실누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영업정지중인 부일상호신용금고(경기)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이에따라 부일상호신용금고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돼 청산절차를 밟게되며 이 금고 채권자는 청산법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입력시간 2000/08/25 12: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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