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8일 평택항 배후단지 142만8,000㎡를 자유무역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2005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는 오는 2010년 3월 완공 예정이다.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부산ㆍ광양항에 이어 세 번째다.
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서면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 본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이뤄지면 63만7,000TEU의 항만 물동량 증가, 1조2,918억원의 부가가치와 1만800여명의 고용창출, 대중(對中) 교역의 관문항만으로 발돋움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과 장기임대,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